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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소멸되기전에 환급 받기

힐링스토리뉴스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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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받기


지인이 알려준대로 찾아 조회해보니 저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나왔고

환급 신청 후 바로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왠 꽁돈이냐 싶어서 20만원으로 그 동안 사고 싶던 새 옷들을 장만하기도 했는데 그 전까지 이러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터라 신기하기도하고 기쁘기도 해서 앞으로는 잘

챙겨 받으려 하니 여러분들도 이번에 저처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한번 해보시고 숨은 돈 찾아가셔서 알뜰히 써보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20만원을 받게 되었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이 돈을 왜 

돌려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받기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4대보험이 있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원래  지불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로이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받기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금 조회 한번으로 알아보고 납부한 세금을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실텐데 이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본인의 부담금이 개인 별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될 시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 공단 측에서 환급해서 주게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총 두가지 방식으로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식으로 나뉘어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받기


보통은 사후급여 방식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러한 방식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환급을 진행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하게 된 방식도 이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 방법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2~3년간 코로나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일이 많았을텐데 

이때 병원이나 의원에 많이 내원하면서 부담하게 된 연간 본인 부담금을 그 다음해 8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산해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이를 환급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알아서 빠지게 되므로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면되고 지역 가입자 또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받기


만약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게 된 만 3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니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려 하시려거든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환급 받으려는 대상자 즉 병원이나 의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본인 계좌가 아니면 불가하다고 하여 다시 제 것으로 바꾸어 받습니다. 

그래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대신 신청해야할 경우도 있을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걱정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전액으로 지출되는 비급여 항목이나 혹은 재진이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고 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일단 검색창에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클릭한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간편인증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받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까지 하시게 되었다면 메인화면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이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민원요기요에서 개인민원을 눌러 환급금 조회/신청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내 환급금이 얼마이며 몇 건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되는데 확인을 해보신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알아서 신청이 완료되게 되니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환급받기

 


오늘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게 되었는데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보니 만약 병원에 자주 들리게 되었다면 이번 환급금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땅히 받아야하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기치 못하게 받게 되는 돈이라 꽁돈이 생긴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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