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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위탁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등에서 자라난 기초생활수급가구와 같은 저소득층 아동이나 보호대상아동들이 사회를 진출할 때 빈곤 대물림을 최소화 하면서도 초기자본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만0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의 중위소득 50ㅆ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불가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 아동(보호자,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음 등으로 적립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내에서 추가 적립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없음
- 적립금 사용 용도는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지급가능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잘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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