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정부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1월9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1월31일)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출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주로 이자율이 현재 대출 시점에 비해 낮아진 경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거나 다른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도 갈아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새로운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고 이전 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새로운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와 주택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출 조건을 결정합니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기존 대출의 조건과 새로운 대출의 조건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계획을 신중히 세우고, 이전 대출에 따른 수수료나 보험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이익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이용시 준비사항?
-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합니다.
-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필요 서류는?
- 주택구입 계약서
-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소요 기간은?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확인하므로, 약 2~7일이 소요됩니다.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련 보증 현황 등을 확인 하는 시간이 대략 2~7일 정도 됩니다.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 만큼 대출 심사의 정확성·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의 정보탐색
비용,시간이 소요되었고,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직원통화 등의 본인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출 약정시에도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 보다 쉽고 빠르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갈아타기 가능한 대출과 갈아 타기 할 수 없는 대출은?
■ 갈아탈 수 있는 대출
-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 갈아탈 수 없는 대출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
※ 예: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 불가능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한 시점은?
-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의 동의는?
전세대출 대환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DSR 규제비율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 할수 있나?
-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 40%, 제2금융권 50% -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 시에도 동일하게 산정 제외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및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등 14개 기관 및 대출비교 플랫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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